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혈액노출이 우려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에 따른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혈액이 분출되거나 분무될 가능성이 있는 작업: 보안경과 보호마스크
2.
혈액 또는 혈액오염물을 취급하는 작업: 보호장갑
3.
다량의 혈액이 의복을 적시고 피부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작업: 보호앞치마
②
근로자는 제1항에 따라 지급된 보호구를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착용하여야 한다.
시행 2026.03.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