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는 관리감독자가 별표 2 제20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측정 또는 점검 결과 이상을 발견하여 보고했을 경우에는 즉시 환기, 보호구 지급, 설비 보수 등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4. 6. 28.>
[전문개정 2021. 5. 28.]
시행 2026.03.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사업주는 관리감독자가 별표 2 제20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측정 또는 점검 결과 이상을 발견하여 보고했을 경우에는 즉시 환기, 보호구 지급, 설비 보수 등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4. 6. 28.>
[전문개정 2021. 5. 28.]
시행 2026.03.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