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는 미생물로 인한 사무실공기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누수 등으로 미생물의 생장을 촉진할 수 있는 곳을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보수할 것
2.
미생물이 증식된 곳은 즉시 건조ㆍ제거 또는 청소할 것
3.
건물 표면 및 공기정화설비등에 오염되어 있는 미생물은 제거할 것
시행 2026.03.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사업주는 미생물로 인한 사무실공기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누수 등으로 미생물의 생장을 촉진할 수 있는 곳을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보수할 것
미생물이 증식된 곳은 즉시 건조ㆍ제거 또는 청소할 것
건물 표면 및 공기정화설비등에 오염되어 있는 미생물은 제거할 것
시행 2026.03.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