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업주는 사무실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분진 발생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여 청소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미생물로 인한 오염과 해충 발생의 우려가 있는 목욕시설ㆍ화장실 등을 소독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행 2026.03.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사업주는 사무실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분진 발생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여 청소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미생물로 인한 오염과 해충 발생의 우려가 있는 목욕시설ㆍ화장실 등을 소독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행 2026.03.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