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3.02. 시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약칭: 안전보건규칙 ) 제655조(유해성 등의 주지)

사업주는 근로자가 공기정화설비등의 청소, 개ㆍ보수 작업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1.

발생하는 사무실오염물질의 종류 및 유해성

2.

사무실오염물질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작업방법

3.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와 착용방법

4.

응급조치 요령

5.

그 밖에 근로자의 건강장해의 예방에 관한 사항

시행 2026.03.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