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는 근로자가 공기정화설비등의 청소, 개ㆍ보수 작업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1.
발생하는 사무실오염물질의 종류 및 유해성
2.
사무실오염물질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작업방법
3.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와 착용방법
4.
응급조치 요령
5.
그 밖에 근로자의 건강장해의 예방에 관한 사항
시행 2026.03.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사업주는 근로자가 공기정화설비등의 청소, 개ㆍ보수 작업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발생하는 사무실오염물질의 종류 및 유해성
사무실오염물질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작업방법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와 착용방법
응급조치 요령
그 밖에 근로자의 건강장해의 예방에 관한 사항
시행 2026.03.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