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는 근로자가 중량물을 인력으로 들어올리거나 운반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취급하는 물품의 중량ㆍ취급빈도ㆍ운반거리ㆍ운반속도 등 인체에 부담을 주는 작업의 조건에 따라 작업시간과 휴식시간 등을 적정하게 배분해야 한다. <개정 2024. 6. 28.>
[제목개정 2024. 6. 28.]
시행 2026.03.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사업주는 근로자가 중량물을 인력으로 들어올리거나 운반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취급하는 물품의 중량ㆍ취급빈도ㆍ운반거리ㆍ운반속도 등 인체에 부담을 주는 작업의 조건에 따라 작업시간과 휴식시간 등을 적정하게 배분해야 한다. <개정 2024. 6. 28.>
[제목개정 2024. 6. 28.]
시행 2026.03.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