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3.02. 시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약칭: 안전보건규칙 ) 제73조(덕트)

사업주는 분진등을 배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이동식은 제외한다)의 덕트(duct)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1.

가능하면 길이는 짧게 하고 굴곡부의 수는 적게 할 것

2.

접속부의 안쪽은 돌출된 부분이 없도록 할 것

3.

청소구를 설치하는 등 청소하기 쉬운 구조로 할 것

4.

덕트 내부에 오염물질이 쌓이지 않도록 이송속도를 유지할 것

5.

연결 부위 등은 외부 공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할 것

시행 2026.03.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