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는 분진등을 배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이동식은 제외한다)의 덕트(duct)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1.
가능하면 길이는 짧게 하고 굴곡부의 수는 적게 할 것
2.
접속부의 안쪽은 돌출된 부분이 없도록 할 것
3.
청소구를 설치하는 등 청소하기 쉬운 구조로 할 것
4.
덕트 내부에 오염물질이 쌓이지 않도록 이송속도를 유지할 것
5.
연결 부위 등은 외부 공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할 것
시행 2026.03.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