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 제143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43조제3항에 따라 지도사 자격시험의 실시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대행하게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하여금 자격시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
자격시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시행 2026.06.26.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