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현행 2026.06.26. 시행시행예정 2027.01.01. · 예정본 공포 2026.07.28. (일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법 제159조제1항제1호에서 “많은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사업장 인근지역에 중대한 피해를 주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동시에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재해

2.

제43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사고

시행 2026.06.26.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