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16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과징금 및 가산금의 부과와 납부에 관하여는 제112조를 준용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113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115조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전체 보기시행 2026.06.26.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