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1.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사용하는 회사
2.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에 따라 평가하여 공시된 시공능력(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3호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한 평가 및 공시로 한정한다)의 순위 상위 1천위 이내의 건설회사
②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회사의 대표이사(「상법」 제408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대표이사를 두지 못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08조의5에 따른 대표집행임원을 말한다)는 회사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경영방침
2.
안전ㆍ보건관리 조직의 구성ㆍ인원 및 역할
3.
안전ㆍ보건 관련 예산 및 시설 현황
4.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전년도 활동실적 및 다음 연도 활동계획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6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6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1338 (2022. 3. 16.)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 변경 시 운영 절차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06 (2013. 9. 30.) ·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인력을 안전보건교육 위탁교육에 중복 활용 여부
- 법제처 12-0069 (2012. 3. 2.) · 민원인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난간 설치작업 지휘 업무를 전담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상시 업무로 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는지(「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제1항 등 관련)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4115 (2011. 9. 30.) · 산재예방정책과-4115
- 고용노동부 안정68301-355 (2003. 4. 28.) · 안전.보건관리자 부서이동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 대상인지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061 (2001. 3. 7.) · 안전관리자의 인건비 집행은 공사착공일을 기준으로 하는지
시행 2026.06.26.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