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진단(이하 “안전보건진단”이라 한다)의 종류 및 내용은 별표 14와 같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진단 명령을 할 경우 기계ㆍ화공ㆍ전기ㆍ건설 등 분야별로 한정하여 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안전보건진단 결과보고서에는 산업재해 또는 사고의 발생원인, 작업조건ㆍ작업방법에 대한 평가 등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2건 · 판정 1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2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1
시행 2026.06.26.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