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장을 말한다.
1.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 산업재해율의 2배 이상인 사업장
2.
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장
3.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상시근로자 1천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3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4.
그 밖에 작업환경 불량, 화재ㆍ폭발 또는 누출 사고 등으로 사업장 주변까지 피해가 확산된 사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
시행 2026.06.26.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