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 제93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 6. 25.>
1.
프레스
2.
전단기
3.
크레인(정격 하중이 2톤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4.
리프트
5.
압력용기
6.
곤돌라
7.
국소 배기장치(이동식은 제외한다)
8.
원심기(산업용만 해당한다)
9.
롤러기(밀폐형 구조는 제외한다)
10.
사출성형기[형 체결력(型 締結力) 294킬로뉴턴(KN) 미만은 제외한다]
11.
고소작업대(「자동차관리법」 제3조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에 탑재한 고소작업대로 한정한다)
12.
컨베이어
13.
산업용 로봇
14.
혼합기
15.
파쇄기 또는 분쇄기
②
법 제93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세부적인 종류, 규격 및 형식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1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1
시행 2026.06.26.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