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현행 2026.06.26. 시행시행예정 2027.01.01. · 예정본 공포 2026.07.28. (일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8조(안전검사대상기계등)

①

법 제93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 6. 25.>

1.

프레스

2.

전단기

3.

크레인(정격 하중이 2톤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4.

리프트

5.

압력용기

6.

곤돌라

7.

국소 배기장치(이동식은 제외한다)

8.

원심기(산업용만 해당한다)

9.

롤러기(밀폐형 구조는 제외한다)

10.

사출성형기[형 체결력(型 締結力) 294킬로뉴턴(KN) 미만은 제외한다]

11.

고소작업대(「자동차관리법」 제3조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에 탑재한 고소작업대로 한정한다)

12.

컨베이어

13.

산업용 로봇

14.

혼합기

15.

파쇄기 또는 분쇄기

②

법 제93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세부적인 종류, 규격 및 형식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1건

시행 2026.06.26.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