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10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란 별표 26 각 호에 따른 유해인자를 말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83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85조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전체 보기시행 2026.06.26.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