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121조제1항에 따라 석면해체ㆍ제거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표 28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2건
시행 2026.06.26.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법 제121조제1항에 따라 석면해체ㆍ제거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표 28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행정해석 2건
시행 2026.06.26.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