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같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들에게 유사한 질병의 증상이 발생한 경우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업주에게 특정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이하 “임시건강진단”이라 한다)의 실시나 작업전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임시건강진단의 항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07.07. · 수집일 2026.07.07.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고용노동부장관은 같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들에게 유사한 질병의 증상이 발생한 경우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업주에게 특정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이하 “임시건강진단”이라 한다)의 실시나 작업전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임시건강진단의 항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07.07. · 수집일 2026.07.07.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