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7.07. 시행시행예정 2027.01.01. · 예정본 공포 2026.02.19. (일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142조(산업안전지도사 등의 직무)

①

산업안전지도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공정상의 안전에 관한 평가ㆍ지도

2.

유해ㆍ위험의 방지대책에 관한 평가ㆍ지도

3.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과 관련된 계획서 및 보고서의 작성

4.

그 밖에 산업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산업보건지도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작업환경의 평가 및 개선 지도

2.

작업환경 개선과 관련된 계획서 및 보고서의 작성

3.

근로자 건강진단에 따른 사후관리 지도

4.

직업성 질병 진단(「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인 산업보건지도사만 해당한다) 및 예방 지도

5.

산업보건에 관한 조사ㆍ연구

6.

그 밖에 산업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의 업무 영역별 종류 및 업무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07.07. · 수집일 2026.07.07.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