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사 자격이 있는 사람(제143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이 직무를 수행하려면 제145조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 1년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1건
시행 2026.07.07. · 수집일 2026.07.07.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지도사 자격이 있는 사람(제143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이 직무를 수행하려면 제145조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 1년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행정해석 1건
시행 2026.07.07. · 수집일 2026.07.07.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