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안전 또는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지도ㆍ조언하는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자
2.
보건관리자
3.
안전보건관리담당자
4.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해당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6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6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4722 (2012. 9. 20.) · 안전보건관리규정이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 법제처 12-0069 (2012. 3. 2.) · 민원인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난간 설치작업 지휘 업무를 전담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상시 업무로 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는지(「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제1항 등 관련)
- 고용노동부 산안68320-266 (2003. 7. 8.) ·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의 내용 및 신고의무 존재여부
- 고용노동부 안정68301-529 (2003. 6. 30.) · 본사 및 지사를 총괄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 고용노동부 산안68320-69 (1997. 1. 31.) · 산안 68320-69
- 고용노동부 산보68341-894 (1993. 9. 2.) · 산보 68341-894
시행 2026.07.07. · 수집일 2026.07.07.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