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7.07. 시행시행예정 2027.01.01. · 예정본 공포 2026.02.19. (일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20조(안전관리자 등의 지도ㆍ조언)

사업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안전 또는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지도ㆍ조언하는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자

2.

보건관리자

3.

안전보건관리담당자

4.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해당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6건

시행 2026.07.07. · 수집일 2026.07.07.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