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3.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
4.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이하 “안전보건관리규정”이라 한다)은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반할 수 없다.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규정 중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반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그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으로 정한 기준에 따른다.
③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할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적인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12건 · 판정 1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12
-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1971 (2022. 5. 26.) · 중대산업재해감독과-1971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951 (2021. 11. 12.) · 건설업 안전보건관리규정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952 (2021. 11. 12.)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 사항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953 (2021. 11. 12.)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 사항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957 (2021. 11. 12.)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 선출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190 (2021. 11. 8.) · 사내 각종 도급업무에 대한 산재예방조치 이행 여부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577 (2021. 9. 27.) · 본사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1919 (2021. 4. 18.) · 제주도와 양 행정시(제주시, 서귀포) 간 산보위 운영 및 규정작성 방법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6283 (2020. 12. 8.) · 교섭단위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산보위 운영 방법
- 고용노동부 산안01254-4397 (1986. 3. 14.) · 산안 01254-4397
- 고용노동부 산안1452-10596 (1984. 4. 30.) · 산안 1452-10596
- 고용노동부 산안1452-16391 (1983. 6. 29.) · 산안 1452-16391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1
시행 2026.07.07. · 수집일 2026.07.07.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