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7.07. 시행시행예정 2027.01.01. · 예정본 공포 2026.02.19. (일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3건

시행 2026.07.07. · 수집일 2026.07.07.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