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업주는 자신의 사업장에서 안전 및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중 급성 독성, 피부 부식성 등이 있는 물질의 취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을 도급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에 관하여는 제58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3건
시행 2026.07.07. · 수집일 2026.07.07.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