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안전검사대상기계등(제93조제2항에 따라 안전검사가 면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안전검사대상기계등
시행 2026.07.07. · 수집일 2026.07.07.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안전검사대상기계등(제93조제2항에 따라 안전검사가 면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안전검사대상기계등
시행 2026.07.07. · 수집일 2026.07.07.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