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7.07. 시행시행예정 2027.01.01. · 예정본 공포 2026.02.19. (일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95조(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사용 금지)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안전검사대상기계등(제93조제2항에 따라 안전검사가 면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안전검사대상기계등

시행 2026.07.07. · 수집일 2026.07.07.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