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행정처분 시 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제2조제1항 관련)
[별표 1]
행정처분 시 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제2조제1항 관련)
◇ (①예시) 2021년 2월 1일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부과처분 차수> 3차 처분을 받고,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부과처분을 받은 ① 1차 전력이 있는지 아니오 하여 2023년 1월 1일 적발된 경우: 1차 처분 부과예 부과처분을 받은 후 ◇ (②예시) 2022년 2월 1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부과처분 차수> 1차 처분을 받고, 2022년 1 것인지 ② 1차 월 1일에 한 위반행위에 아니오 대해 2023년 1월 1일 적발된 경우: 1차 처분 부과예 ◇ (③예시) 2022년 2월 1일 그 위반행위 1차 처분을 받고, 그 처분 <부과처분 차수> 전에 받은 부과처분이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③ 그 위반행위 전 최근 1년간 하여 2023년 1월 1일 적발 부과처분 차수 +1 둘 이상 있는지 아니오 된 경우: 2차 처분 부과 ◇ (④예시) 2022년 2월 1일 <부과처분 차수> 1차 처분, 3월 1일 2차 처분을 받고, 2차 처분 후 다시 ④ 가장 높은 예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부과처분 차수 +1 2023년 1월 1일 적발된 경우: 3차 처분 부과
[별표 2] 행정처분 시 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제2조제2항 관련)
[별표 2]
행정처분 시 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제2조제2항 관련)
◇ (①예시) 2020년 2월 1일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부과처분 차수> 3차 처분을 받고,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부과처분을 받은 ① 1차 전력이 있는지 아니오 하여 2023년 1월 1일 적발된 경우: 1차 처분 부과예 부과처분을 받은 후 ◇ (②예시) 2021년 2월 1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부과처분 차수> 1차 처분을 받고, 2021년 1 것인지 ② 1차 월 1일에 한 위반행위에 아니오 대해 2023년 1월 1일 적발된 경우: 1차 처분 부과예 ◇ (③예시) 2021년 2월 1일 그 위반행위 1차 처분을 받고, 그 처분 <부과처분 차수> 전에 받은 부과처분이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③ 그 위반행위 전 최근 2년간 하여 2023년 1월 1일 적발 부과처분 차수 +1 둘 이상 있는지 아니오 된 경우: 2차 처분 부과 ◇ (④예시) 2021년 2월 1일 <부과처분 차수> 1차 처분, 3월 1일 2차 처분을 받고, 2차 처분 후 다시 ④ 가장 높은 예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부과처분 차수 +1 2023년 1월 1일 적발된 경우: 3차 처분 부과
이 예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산업재해보상 및 진폐예방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처분 및 과태료 기준 중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8조 및 별표 12에 따라 가중된 과태료를 처분하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는 별표 1과 같다.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별표 4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려는 경우와 같은 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별표 2에 따라 가중된 과태료 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는 별표 2와 같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