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규칙현행 2026.02.02. 시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7조(동행 간호인)

①

해당 근로자의 부상ㆍ질병 상태로 보아 이송 시 간호인의 동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간호인 1명이 동행할 수 있다. 다만, 의학적으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명까지 동행할 수 있다.

②

동행 간호인의 간병료에 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1건

시행 2026.02.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