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규칙현행 2026.02.02. 시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2조(업무상 질병에 관한 자문)

공단이나 판정위원회는 업무상 질병 여부를 결정할 때 그 질병과 유해ㆍ위험요인 사이의 인과관계 등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20. 1. 10., 2023. 6. 30.>

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

그 밖에 업무상 질병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관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1건 · 행정해석 1건

시행 2026.02.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