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43조제3항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진료제한 조치 또는 개선명령(이하 “진료제한등의 조치”라 한다)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0. 3. 29.>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1건 · 판정 5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1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5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5. 10. 21. 재결 2025-11893 · 산재보험 의료기관 개선명령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5. 2. 11. 재결 2024-16785 · 산재보험 의료기관 개선명령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8. 13. 재결 중앙행심2013-02526 · 산재보험 의료기관 진료제한처분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6. 18. 재결 중앙행심2013-07428 · 산재보험 의료기관 개선명령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0. 2. 2. 재결 2009-26488 · 산업재해보상보험의료기관 진료제한처분 취소청구
시행 2026.02.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