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규칙현행 2026.02.02. 시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8조(약제비의 청구)

약국이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약제비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약국개설등록증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최초로 청구하는 경우만 해당된다)

2.

개인별 약제비 명세서

3.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제27조제2호에 따른 처방전(고용ㆍ산재정보통신망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처방전의 내용을 입력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시행 2026.02.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