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제83조의5제13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란 「자동차등록규칙」 별표 1 제2호에 따른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을 말한다.
1.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중 살수차류
2.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중 굴절식 및 직진식 카고크레인류
3.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 중 고소작업자동차류
[본조신설 2023. 6. 30.]
시행 2026.02.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