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119조의2에 따른 포상금은 신고가 접수된 날까지 부당하게 지급된 보험급여, 진료비 또는 약제비(소멸시효가 완성된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보험급여등”이라 한다)를 합산한 금액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2. 12. 13.>
보험급여등 합산금액(이하 “합산금액”이라 한다)이 5천만원 이상일 경우: 550만원 + (5천만원 초과 합산금액 × 5/100)
합산금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 150만원 + (1천만원 초과 합산금액× 10/100)
합산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합산금액 × 15/100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급여등을 부당하게 지급받은(이하 “부정수급”이라 한다) 사람에 대한 장해보상연금, 유족보상연금, 진폐보상연금 또는 진폐유족연금의 지급이 중단되거나 지급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포상금에 별표 7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포상금을 더하여 지급한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부정수급 행위에 대하여 지급되는 포상금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산정된 포상금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만원을 지급한다. <개정 2012. 12. 13.>
동일한 부정수급 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각각 신고한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동일하게 나누어 신고자에게 지급한다.
신고자 1명에 대한 포상금 연간 누적 지급액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2. 12. 13.>
[본조신설 2010. 11. 24.]
시행 2026.02.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