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규칙현행 2026.02.02. 시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6조(중ㆍ소기업 사업주등의 재요양에 따른 휴업급여 등의 지급 기준)

중ㆍ소기업 사업주등이 재요양 당시 중ㆍ소기업 사업주등이 아닌 경우에는 법 제56조 및 법 제69조를 적용할 때 평균임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임금이 없는 경우로 보아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1. 6. 9.>

[제목개정 2021. 6. 9.]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정 1건

시행 2026.02.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