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판정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되는 질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한다. <개정 2010. 11. 24., 2015. 3. 24., 2021. 2. 1., 2026. 2. 2.>
1.
진폐
2.
이황화탄소 중독증
3.
유해ㆍ위험요인에 일시적으로 다량 노출되어 나타나는 급성 중독 증상 또는 소견 등의 질병
4.
영 제1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진찰을 한 결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다는 소견이 있는 질병
5.
제22조 각 호의 기관에 자문한 결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다고 인정된 질병
6.
그 밖에 업무와 그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로서 공단이 정하는 질병
시행 2026.02.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