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105조제4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관계인과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감정을 한 감정인에게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0. 7. 12.>
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법 제105조제4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관계인과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감정을 한 감정인에게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0. 7. 12.>
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