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위원장은 재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재심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장의 명을 받아 부위원장이 재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재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위원들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회의를 소집하여야 할 때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구두(口頭), 전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③
재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 상임위원 및 위원장이 회의를 할 때마다 지정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9명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 중에는 법 제107조제5항제2호의 자격이 있는 위원과 같은 항 제5호의 자격이 있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 3. 26.>
④
재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제3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제3항 후단에 따른 자격이 있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출석하여야 한다.
⑤
재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상임위원 및 당연직위원 외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재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재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정 9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9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7. 5. 재결 2004-04548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등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3. 11. 24. 재결 2003-07001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3. 10. 6. 재결 2002-11516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납부독촉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2. 8. 12. 재결 2002-03885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2. 6. 3. 재결 2002-02357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1. 11. 5. 재결 2001-09355 ·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변경사항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9. 12. 6. 재결 1999-06287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등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8. 10. 30. 재결 1998-04081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8. 9. 11. 재결 1998-03576 · 산재보험료조사징수처분등취소청구
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