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현행 2026.07.01. 시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9조(업무의 위탁)

①

공단이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험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사항에 딸린 업무

②

공단이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을 받은 자에게 위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