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법 제37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개정 2018. 12. 11.>
1.
요양급여와 관련하여 발생한 의료사고
2.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응급진료 등을 받는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내에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3.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를 위하여 거주지 또는 근무지에서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통원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1건 · 판정 2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
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