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 제4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을 수 있는 요양비는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한다.
1.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이하 “산재보험 의료기관”이라 한다)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응급진료 등 긴급하게 요양을 한 경우의 요양비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양급여에 드는 비용(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제공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법 제40조제4항제2호 중 의지(義肢)나 그 밖의 보조기의 지급
나.
법 제40조제4항제6호 중 간병
다.
법 제40조제4항제7호의 이송
3.
그 밖에 공단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요양비
②
제1항에 따른 요양비를 받으려는 사람은 공단에 청구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를 받아 법 제40조제4항제7호에 따른 이송에 드는 비용을 미리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1건 · 행정해석 1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1
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