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병보상연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중증요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1.>
②
공단은 상병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중증요양상태등급이 변동되면 수급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그 변동된 날부터 새로운 중증요양상태등급에 따른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8. 12. 11.>
③
상병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가 제2항에 따라 중증요양상태등급의 변동에 따른 상병보상연금을 청구할 때에는 변동된 중증요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3건 · 판정 8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3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8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8. 16. 재결 2004-05820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3. 10. 27. 재결 2003-08347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3. 10. 6. 재결 2002-11516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납부독촉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3. 10. 6. 재결 2003-02676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1. 6. 25. 재결 2001-04246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및개별료율승계인정이행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8. 7. 10. 재결 1998-02452 ·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7. 11. 7. 재결 1997-04772 ·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7. 5. 30. 재결 1997-02334 ·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