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현행 2026.07.01. 시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6조(장례비 최고ㆍ최저 금액의 산정)

①

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장례비의 최고금액 및 최저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21. 6. 8.>

1.

장례비 최고금액: 전년도 장례비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1명당 평균 장례비 90일분 + 최고 보상기준 금액의 30일분

2.

장례비 최저금액: 전년도 장례비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1명당 평균 장례비 90일분 +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30일분

②

장례비 최고금액 및 최저금액을 산정할 때 10원 미만은 버린다. <개정 2021. 6. 8.>

③

장례비 최고금액 및 최저금액의 적용기간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1. 6. 8.>

[제목개정 2021. 6. 8.]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정 10건

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