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단은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사람의 직업재활을 위하여 그 근로자가 요양을 받는 기간이나 요양종결 후에 심리상담, 직업재활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그 근로자의 직업욕구나 직업능력 등을 고려한 직업평가, 직업복귀계획 수립의 지원이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사람에게 제1항에 따른 직업재활의 지원이 필요하면 상담ㆍ평가 또는 그 밖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1건 · 행정해석 2건 · 판정 11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2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11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0. 7. 24. 재결 2000-02508 · 산업재해보상보험료감액처분취소무효확인등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0. 7. 24. 재결 2000-02510 · 산업재해보상보험료감액처분취소처분무효확인등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0. 7. 24. 재결 2000-03275 · 임금채권보장부담금부과처분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9. 8. 23. 재결 1999-04597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9. 3. 5. 재결 1998-06531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등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9. 1. 15. 재결 1998-06215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8. 12. 11. 재결 1998-04950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8. 10. 16. 재결 1998-04375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8. 9. 11. 재결 1998-03548 · 산재보험료독촉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8. 7. 10. 재결 1998-02452 ·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6. 12. 27. 재결 1996-02191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