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7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각각 환산한 금액”이란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보험급여의 금액에서 각각 그 금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상병보상연금은 그 산정 기준이 되는 중증요양상태등급과 같은 장해등급의 장해보상일시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장해급여 중 장해보상연금은 그 장해등급의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한다. <개정 2010. 3. 26., 2018. 12. 1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정 3건
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