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 제7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등급 또는 진폐장해등급”이란 별표 6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해등급 또는 별표 11의2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진폐장해등급을 말한다. <개정 2010. 11. 15.>
②
법 제7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특별급여”란 평균임금의 30일분에 별표 9에 따른 장해등급 및 진폐장해등급별 노동력 상실률과 별표 11에 따른 취업가능기간에 대응하는 라이프니츠 계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서 법 제57조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진폐보상연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진폐장해등급과 같은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을 말한다)을 뺀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0. 11. 15.>
③
제2항에서 취업가능기간은 장해등급등이 판정된 날부터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취업정년까지로 한다. 이 경우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서 취업정년을 정하고 있지 아니하면 60세를 취업정년으로 본다. <개정 2010. 11. 15.>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정 6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6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0. 7. 24. 재결 2000-02508 · 산업재해보상보험료감액처분취소무효확인등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0. 7. 24. 재결 2000-02510 · 산업재해보상보험료감액처분취소처분무효확인등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0. 7. 24. 재결 2000-03275 · 임금채권보장부담금부과처분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9. 1. 15. 재결 1998-06215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8. 12. 11. 재결 1998-04950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8. 10. 16. 재결 1998-04375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