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보험가입자는 법 제78조제3항 및 법 제79조제2항에 따라 장해특별급여액 또는 유족특별급여액의 납부통지를 받으면 그 금액을 1년에 걸쳐 4회로 분할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장해특별급여액 또는 유족특별급여액을 분할납부하려는 경우 최초의 납부액은 납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까지 납부하고, 그 이후의 납부액은 각각 그 분기의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정 9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9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9. 6. 재결 2004-03438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7. 26. 재결 2004-03440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7. 5. 재결 2004-02497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4. 12. 재결 2003-09476 ·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3. 22. 재결 2004-00742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2. 6. 24. 재결 2002-04456 ·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2. 2. 4. 재결 2002-00483 ·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9. 9. 20. 재결 1999-05025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등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8. 10. 16. 재결 1998-04374 · 산업재해보상보험료가산금등부과처분취소청구
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