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 제91조의8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폐근로자에 대한 진폐판정 및 보험급여의 지급 여부 결정에 필요한 진폐병형 기준, 심폐기능의 정도 판정기준, 진폐장해등급 기준 및 합병증 등에 따른 요양대상인정기준은 별표 11의2와 같다.
②
법 제91조의8제3항에 따른 합병증 등으로 심폐기능의 정도를 판정하기 곤란한 진폐근로자에 대한 진폐장해등급의 결정기준은 별표 11의3과 같다.
[본조신설 2010. 11. 15.]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2건 · 판정 6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6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10. 25. 재결 중앙행심2013-08157 · 진폐재해위로금 지급결정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10. 1. 재결 중앙행심2013-07425 · 진폐재해위로금 추가지급 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8. 6. 재결 중앙행심2013-00605 · 유족위로금 회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8. 6. 재결 중앙행심2013-02262 · 유족위로금 회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3. 12. 재결 중앙행심2012-15466 · 제7급 진폐재해위로금 지급결정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1. 15. 재결 중앙행심2012-09675 · 진폐재해위로금 지급이행청구 등
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