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91조의17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란 일용근로자로서 제23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3. 6. 27.]
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법 제91조의17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란 일용근로자로서 제23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3. 6. 27.]
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