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현행 2026.07.01. 시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6조(기금의 운용)

①

법 제97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8. 7. 29., 2021. 6. 8.>

1.

근로자 후생복지 사업을 위한 융자

3.

기금의 증식을 위한 부동산의 취득 및 처분

②

법 제9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이란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서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수익률을 말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근로자 후생복지 사업을 위한 융자의 이자율을 다른 사업의 수익률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7. 12., 2010. 11. 15., 2025. 12. 30.>

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