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단은 징수한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을 기금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징수한 전월분의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 미수금 등의 징수 현황을 매월 말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문서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12.>
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공단은 징수한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을 기금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공단은 징수한 전월분의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 미수금 등의 징수 현황을 매월 말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문서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12.>
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