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현행 2026.07.01. 시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8조(보험료 등의 기금 납입 등)

①

공단은 징수한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을 기금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징수한 전월분의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 미수금 등의 징수 현황을 매월 말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문서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12.>

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