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7.01. 시행시행예정 2027.03.30. · 예정본 공포 2026.09.29. (일부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약칭: 산재보험법 ) 제101조(차입금)

①

기금에 속하는 경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기금의 부담으로 차입할 수 있다.

②

기금에서 지급할 현금이 부족하면 기금의 부담으로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그 회계연도 안에 상환하여야 한다.

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