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기금에 속하는 경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기금의 부담으로 차입할 수 있다.
②
기금에서 지급할 현금이 부족하면 기금의 부담으로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그 회계연도 안에 상환하여야 한다.
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금에 속하는 경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기금의 부담으로 차입할 수 있다.
기금에서 지급할 현금이 부족하면 기금의 부담으로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그 회계연도 안에 상환하여야 한다.
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