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단의 결정 등(이하 “보험급여 결정등”이라 한다)에 불복하는 자는 공단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 5. 20., 2018. 6. 12., 2022. 1. 11.>
1.
제3장, 제3장의2 및 제3장의3에 따른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
2.
제45조 및 제91조의6제4항에 따른 진료비에 관한 결정
3.
제46조에 따른 약제비에 관한 결정
4.
제47조제2항에 따른 진료계획 변경 조치등
5.
제76조에 따른 보험급여의 일시지급에 관한 결정
5의2. 제77조에 따른 합병증 등 예방관리에 관한 조치
6.
제84조에 따른 부당이득의 징수에 관한 결정
7.
제89조에 따른 수급권의 대위에 관한 결정
②
제1항에 따른 심사 청구는 그 보험급여 결정등을 한 공단의 소속 기관을 거쳐 공단에 제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심사 청구는 보험급여 결정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심사 청구서를 받은 공단의 소속 기관은 5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보내야 한다.
⑤
보험급여 결정등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3건 · 행정해석 1건 · 판정 15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15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6. 2. 10. 재결 2026-00756 ·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청구 기각재결 취소청구 등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1. 3. 23. 재결 2020-18210 · 평균임금 정정 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7. 7. 4. 재결 2017-02891 · 고용보험료ㆍ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등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5. 7. 7. 재결 중앙행심2014-24653 ·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 성립통지 및 보 험료 등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5. 5. 1. 재결 2014-22378 ·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4. 7. 8. 재결 2014-10614 ·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승인 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8. 13. 재결 중앙행심2013-12325 · 산업재해 상병일부 불승인 재심사 청구 기각재결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6. 25. 재결 중앙행심2013-08853 ·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심사결정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6. 18. 재결 중앙행심2013-05645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5. 14. 재결 중앙행심2013-04141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2. 26. 재결 중앙행심2013-01865 · 산재보험급여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1. 8. 재결 중앙행심2012-23157 · 직업훈련급여 승인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0. 12. 14. 재결 2010-26579 · 산업재해보상보험 최초요양급여신청 불승인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0. 5. 4. 재결 2009-25496 ·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9. 11. 10. 재결 2008-14353 ·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